부모님이 자꾸 TV 소리를 키우거나, 통화할 때 “어, 뭐라고?
“를 반복하시면 그제야 난청을 실감하게 됩니다.
막상 보청기를 알아보면 한쪽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그런데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제도 자료와 여러 보청기 전문점 안내를 직접 비교해 정리해보니, 흔히 알려진 “최대 131만 원”이라는 말에는 짚고 넘어갈 조건이 꽤 있더라고요.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잡고 가면,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은 최대 131만 원이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90%(약 117만 9천 원)를 공단이 지원하고 10%를 본인이 부담하죠.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대상’이라, 그 얘기부터 짚어볼게요.
① 만 65세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 ‘청각장애 등록’이 핵심
임플란트나 틀니는 만 65세라는 나이가 기준이지만, 보청기는 다릅니다. 나이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먼저 청각장애로 등록되어야 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65세 넘었으니 당연히 되겠지” 했다가 병원에서 막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청력 손실 정도로 판정합니다. 대체로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이거나,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일상에서 보통 크기의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이비인후과 청력검사를 거쳐야 하니,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싶으면 검사부터 받아보는 게 순서예요.
② 131만 원, 어떻게 구성되나 — 제품 91만 + 적합관리 40만

“최대 131만 원 지원”이라는 말은 맞지만, 한 번에 통째로 주는 건 아니고 제품값과 관리비로 나뉘어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2020년 7월부터 이렇게 분리됐어요. 구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액 | 지급 시점 |
|---|---|---|
| 제품급여(보청기 기기) | 91만 원 | 구입·검수확인 후 |
| 초기 적합관리 | 20만 원 | 구입 후 1개월 무렵(제품급여와 함께) |
| 후기 적합관리 | 20만 원 | 구입 1년 뒤부터 매년 5만 원씩(4년간) |
본인부담은 소득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를 공단이 지원하고 10%만 본인 부담이라, 131만 원 기준으로 약 117만 9천 원을 지원받고 약 13만 원을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액 전액(본인부담 0)을 지원받고요.
| 구분 | 공단 지원 | 본인부담(131만 원 기준) |
|---|---|---|
| 건강보험 가입자 | 90% | 약 13만 원 |
| 차상위계층 | 100% | 없음 |
| 의료급여 수급자 | 100% | 없음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제 산 가격이 기준액보다 싸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또 고급형 보청기를 골라 131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청기 가격 자체는 정해진 게 아니라 제품마다 천차만별이라, 지원 한도 안에서 맞출지 더 보탤지는 상담하며 정하면 됩니다.
③ 한쪽? 양쪽? — 성인은 보통 한쪽 귀만 급여
양쪽 귀가 다 안 들리면 두 개를 다 지원받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현재 제도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 귀(편측)만 급여 대상입니다. 양쪽 모두 지원되는 건 만 19세 미만이면서 양측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성인은 한쪽 보청기를 지원받고, 반대쪽은 필요하면 본인 비용으로 맞추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131만 원이면 양쪽 다 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잦은 대목이라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④ 신청은 어떻게 — 검사부터 급여 청구까지 5단계

절차가 조금 길어 보여도, 순서대로 밟으면 어렵지 않아요. 큰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 난청 정도를 확인하고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봅니다.
- 장애 진단·등록 —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읍·면·동)에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발급 — 등록이 끝나면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 공단 등록 업체에서 구입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처에서 제품을 삽니다.
- 검수확인 후 급여 청구 — 처방전·영수증·검수확인서를 갖춰 공단에 청구하면, 본인부담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공단 등록 업체’에서 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 데서나 산다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보장구 급여가 가능한 등록 판매처여야 청구가 돼요. 구입 전에 그 매장이 공단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⑤ 5년 주기와 적합관리, 이것도 챙기세요
보청기 제품 지원은 5년에 한 번입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장 났다고 새 제품을 또 급여로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라,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앞서 본 적합관리 급여입니다.
특히 후기 적합관리비(매년 5만 원씩, 4년간)는 실제로 매장에서 점검·조정 서비스를 받아야 지급됩니다. 보청기는 사고 끝이 아니라 귀에 맞게 소리를 계속 미세 조정해줘야 제 성능이 나오는데, 그 비용을 보태주는 제도예요. 그냥 두면 그대로 사라지는 혜택이니, 정기적으로 매장에 들러 관리받는 걸 권합니다.
정리하면
난청은 방치하면 대화가 줄고 고립감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보청기는 빠를수록 좋다고들 하죠.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 대상 —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이 전제(두 귀 60dB 이상 등)
- 금액 — 최대 131만 원(제품 91만 + 적합관리 40만), 건보 가입자 본인부담 10%·약 13만 원
- 범위 — 성인은 보통 한쪽 귀, 5년에 1회
- 구입처 — 반드시 공단 등록 업체에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본인부담률이나 적용 범위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자료나 1577-1000 상담으로 본인 자격과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마음이 놓입니다. 부모님 난청이 걱정된다면, 우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글을 쓴 사람
시니어 혜택가이드 운영자입니다. 부모님 복지 정보를 챙기는 가족 입장에서 공식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지원금·연금 기준은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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