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5세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는지”, “우리 부모님도 대상인지”, “부부가 같이 받으면 깎인다는데 얼마나 깎이는지”부터 막히더라고요.
2026년에는 기준이 꽤 바뀌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안내를 직접 맞춰보며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기준이고, 재산·소득 같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마지막엔 꼭 공식 확인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뭐가 달라졌나
가장 크게 바뀐 건 두 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이 올랐고,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지급액도 소폭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나 높아졌어요. 기준선이 위로 올라갔으니, 소득이 조금 있어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분들이 새로 들어올 여지가 생긴 셈이죠.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전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큰 인상은 아니지만 물가에 맞춰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단독)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최대 지급액(단독) | 월 34만 2,510원 | 월 34만 9,700원 |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인정액이 핵심
대상 조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여기에 소득 하위 70%에 들면 됩니다. 문제는 이 ‘하위 70%’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게 바로 위에서 말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까지 합친 금액까지 함께 봅니다. 공식을 풀면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어도 전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아요. 기본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 (200만 − 116만) × 70% = 약 58만 8천 원만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식이죠. 그래서 “나 아직 일하는데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했던 분들도 계산해보면 대상인 경우가 꽤 됩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이 다르고, 부채도 차감됩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눈대중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럴 땐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재산과 소득을 넣어보세요.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 — 단독·부부, 그리고 감액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대상이 되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두 분 다 대상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되거든요. 이걸 부부감액이라고 부릅니다.
| 수급 형태 | 1인 기준 | 합산 |
|---|---|---|
| 단독가구 (혼자) | 월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20% 감액) | 월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대상이라면 부부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단독가구처럼 월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아요.
감액은 부부감액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데 그 수령액이 일정 기준(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붙어 기초연금이 일부 줄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분들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조금 덜 받고요. 다만 이 감액들은 개인별 계산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내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는 게 확실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무슨 서류로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1961년 3월생이라면 2026년 2월부터 미리 신청해둘 수 있는 거죠.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65세가 되는 해에 미리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본인 공동인증서로 집에서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대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챙겨 가면 좋은 서류는 이렇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입금 계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자주 헷갈리는 점 몇 가지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둘은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앞서 말한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기도 합니다.
Q. 재산이 집 한 채뿐인데 대상이 될까요?
집이 있어도 시가와 지역별 공제, 부채를 반영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 한 채 정도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은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작년 탈락자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분은 재신청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고, 단독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감액이라 합산 55만 9,520원이에요.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숫자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대상 여부를 짚어줍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2026년 7월 기준 정리이며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시니어 혜택가이드 운영자입니다. 부모님 복지 정보를 챙기는 가족 입장에서 공식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지원금·연금 기준은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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