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게 복지용구입니다.
휠체어나 보행기, 안전손잡이 같은 걸 거의 공짜에 가깝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한도가 얼마지?”, “이건 사는 거야 빌리는 거야?”, “내 돈은 얼마나 들지?” 하고 막히기 쉽거든요. 저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 헷갈리는 지점이 몇 군데 정해져 있더군요.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한도와 품목, 본인부담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 구입과 대여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은 어르신이 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라는 점이에요. 이 160만원은 공단이 내주는 돈과 본인이 내는 돈을 합친 총액이고,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둘을 한 통장처럼 합쳐서 계산합니다.
한도는 등급 판정 후 받는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돼요. 그 해에 다 못 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품목을 한 해 안에 계획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죠.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뭐가 다를까
복지용구는 위생상 한 번 쓰면 남이 못 쓰는 건 사고, 오래 쓰는 큰 장비는 빌리는 식으로 나뉩니다. 공단은 보통 구입 12종, 대여 8종으로 안내하는데, 일부 품목은 사거나 빌리는 걸 고를 수 있어서 겹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만 추리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품목 |
|---|---|
| 구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
| 대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 |
여기서 한 가지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같은 한도 안이라도 자주 갈아 쓰는 위생품에는 개수 제한이 걸려 있어요. 1년 한도 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안전손잡이는 10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한도가 남았다고 한 품목에 몰아 쓸 수는 없다는 뜻이죠.
본인부담은 15%, 감경 대상이면 더 줄어듭니다
제일 궁금한 건 역시 내 돈 이야기죠. 일반 수급자는 복지용구 값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내줍니다. 소득에 따라 감경 대상이면 6% 또는 9%로 더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0원이에요.
예를 들어 한도 160만원을 일반 수급자가 꽉 채워 쓰면 본인부담은 약 24만원(160만원의 15%)입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어떤 품목을 사고 어떤 걸 빌릴지에 따라 한도가 닳는 속도가 달라져요. 등급 받은 직후에 한 번 계획을 세워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이건 꼭 알아두세요 — 입원 중 대여 제한
의외로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같은 일부 품목은 대여가 안 됩니다. 대신 수동휠체어와 배회감지기는 입원 중에도 대여가 되고요. 퇴원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헛걸음을 안 하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청은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하면 됩니다. 어느 품목이 한도에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안에서 구입과 대여를 합쳐 쓰고,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은 15%입니다. 위생품은 개수 제한이 있고, 입원 중엔 침대류 대여가 막힌다는 점만 기억하면 큰 손해는 안 봐요. 다만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품목 구분은 2026년 기준이라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나 보건복지부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시니어 혜택가이드 운영자입니다. 부모님 복지 정보를 챙기는 가족 입장에서 공식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지원금·연금 기준은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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