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026,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1인 82만5556원 기준과 복지로 신청

생계급여 2026,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1인 82만5556원 기준과 복지로 신청

📌 핵심 요약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선정 대상이 됩니다.

정부24·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선정·급여기준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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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선정·급여기준

가구원 수 월 선정·급여기준(기준중위소득 32%)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정부24 생계급여 서비스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액 = 위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예시(안내 수준):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공제·가구 특성 지출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월 약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확인 항목 의미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공제·특성을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 일반·금융재산·차량 등
부양의무자 일정 소득·재산 초과 시 제외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최종은 시·군·구 조사·결정입니다.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

창구 비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안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선택·안내에 따라)
  • 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신청·조사 순서

  1. 복지로 안내를 읽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재산·부양의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4. 보장기관이 조사한 뒤 수급 여부·급여액을 통지합니다.
  5.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타 법령으로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시설·특정 보호시설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제외 사례를 확인하세요.

주거·의료·기초연금과 함께 볼 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한 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선정 기준 비율이 다를 수 있어, 생계만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글은 정부24·복지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수급·금액은 공적 조사 결과가 기준이며, 129·주민센터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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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주거급여와 기준이 다른 이유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이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안 되어도 다른 급여는 가능할 수 있으니 맞춤형 급여로 함께 상담하세요.

보장시설 수급·타 법령 생계 보장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청소년쉼터·하나원 등 안내에 나온 사례는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급여 참고
생계 32% 기준·차감 지급
의료 별도 선정·본인부담
주거 임차·수선 등 유형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된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과 동시 수급 시 급여 조정 규정이 있을 수 있어, 129 상담에서 ‘중복·조정’을 꼭 물어보세요.

신청 후 기다릴 때

조사 기간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우편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세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급여일·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소득·재산이 바뀌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예금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에 포함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인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정부24 안내 기준 월 820,556원(기준중위소득 32%)입니다.

Q. 4인 가구는요?

A. 월 2,078,316원입니다.

Q. 지급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A.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129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정부24 생계급여(WII000001410),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생계·의료급여 고시 (기준일 2026-10-16). 개별 수급은 129·주민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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