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이면 선정 대상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최고)은 단독 월 349,70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며 소득·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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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정기준·연금액 한눈에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인정액 상한(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월 395.2만원 |
| 기준연금액(최고) | 월 349,700원 | 월 559,520원(합산)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한 값이라, 통장 잔액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최고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65세 이상이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인 경우가 많으니, 자격이 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
| 신청 창구 | 비고 |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상담 |
|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 신분증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방문 신청 순서
👉 여기서 바로 하기
- 복지로에 로그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또는 업로드)합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선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 선정되면 지정 계좌로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애매할 때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예금·보험·차량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온라인 모의계산(복지로 등)과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
이 글은 복지부·정부24·복지로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수급 여부·금액은 공적 조사 결과가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담당 기관과 상담하세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 급여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 이력이 있을 때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탈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족·장애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신청 전에 129나 복지로에서 ‘직역연금 수급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부·단독 기준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배우자와 함께 살면 보통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395.2만원)을 적용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부부 단위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 때 세대 구성을 정확히 말하세요.
통장 잔고뿐 아니라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은 시·군·구 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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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이하입니다.
Q. 최고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9,70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며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Q. 공무원연금 받으면 안 되나요?
A.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으니 129·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기준일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기초연금 안내(SSE000000170) (기준일 2026-10-16). 개별 수급은 공적 조사·상담(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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