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얼마 받나, 단독 34만9700원·부부감액·신청방법 총정리

부모님이 만 65세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는지”, “우리 부모님도 대상인지”, “부부가 같이 받으면 깎인다는데 얼마나 깎이는지”부터 막히더라고요.
2026년에는 기준이 꽤 바뀌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안내를 직접 맞춰보며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기준이고, 재산·소득 같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마지막엔 꼭 공식 확인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뭐가 달라졌나

가장 크게 바뀐 건 두 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이 올랐고,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지급액도 소폭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나 높아졌어요. 기준선이 위로 올라갔으니, 소득이 조금 있어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분들이 새로 들어올 여지가 생긴 셈이죠.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전년보다 7,190원 올랐습니다. 큰 인상은 아니지만 물가에 맞춰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28만 원 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부부) 월 364만 8천 원 월 395만 2천 원
최대 지급액(단독) 월 34만 2,510원 월 34만 9,700원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인정액이 핵심

대상 조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여기에 소득 하위 70%에 들면 됩니다. 문제는 이 ‘하위 70%’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게 바로 위에서 말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까지 합친 금액까지 함께 봅니다. 공식을 풀면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어도 전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아요. 기본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 (200만 − 116만) × 70% = 약 58만 8천 원만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식이죠. 그래서 “나 아직 일하는데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했던 분들도 계산해보면 대상인 경우가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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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이 다르고, 부채도 차감됩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눈대중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럴 땐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재산과 소득을 넣어보세요.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 — 단독·부부, 그리고 감액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대상이 되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두 분 다 대상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되거든요. 이걸 부부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수급 형태 1인 기준 합산
단독가구 (혼자) 월 34만 9,700원 34만 9,700원
부부 모두 수급 (20% 감액) 월 27만 9,760원 55만 9,520원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대상이라면 부부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단독가구처럼 월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아요.

감액은 부부감액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데 그 수령액이 일정 기준(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붙어 기초연금이 일부 줄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분들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조금 덜 받고요. 다만 이 감액들은 개인별 계산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내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는 게 확실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무슨 서류로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1961년 3월생이라면 2026년 2월부터 미리 신청해둘 수 있는 거죠.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65세가 되는 해에 미리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본인 공동인증서로 집에서 신청)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페이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대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챙겨 가면 좋은 서류는 이렇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입금 계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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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헷갈리는 점 몇 가지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둘은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앞서 말한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기도 합니다.

Q. 재산이 집 한 채뿐인데 대상이 될까요?
집이 있어도 시가와 지역별 공제, 부채를 반영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 한 채 정도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6년은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작년 탈락자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분은 재신청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고, 단독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감액이라 합산 55만 9,520원이에요.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숫자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대상 여부를 짚어줍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2026년 7월 기준 정리이며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시니어 혜택가이드 운영자입니다. 부모님 복지 정보를 챙기는 가족 입장에서 공식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지원금·연금 기준은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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