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선정 대상이 됩니다.
정부24·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선정·급여기준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급여기준
| 가구원 수 | 월 선정·급여기준(기준중위소득 32%)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정부24 생계급여 서비스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액 = 위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입니다.
예시(안내 수준):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 − 300,000 = 520,556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공제·가구 특성 지출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월 약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 확인 항목 | 의미 |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공제·특성을 반영 |
| 재산의 소득환산 | 일반·금융재산·차량 등 |
| 부양의무자 | 일정 소득·재산 초과 시 제외 가능 |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최종은 시·군·구 조사·결정입니다.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
| 창구 | 비고 |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기본) |
|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안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선택·안내에 따라)
- 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신청·조사 순서
- 복지로 안내를 읽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부양의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장기관이 조사한 뒤 수급 여부·급여액을 통지합니다.
-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타 법령으로 이미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시설·특정 보호시설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제외 사례를 확인하세요.
주거·의료·기초연금과 함께 볼 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한 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선정 기준 비율이 다를 수 있어, 생계만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글은 정부24·복지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수급·금액은 공적 조사 결과가 기준이며, 129·주민센터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의료급여·주거급여와 기준이 다른 이유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이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안 되어도 다른 급여는 가능할 수 있으니 맞춤형 급여로 함께 상담하세요.
보장시설 수급·타 법령 생계 보장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청소년쉼터·하나원 등 안내에 나온 사례는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급여 | 참고 |
|---|---|
| 생계 | 32% 기준·차감 지급 |
| 의료 | 별도 선정·본인부담 |
| 주거 | 임차·수선 등 유형 |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된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과 동시 수급 시 급여 조정 규정이 있을 수 있어, 129 상담에서 ‘중복·조정’을 꼭 물어보세요.
신청 후 기다릴 때
조사 기간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우편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세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급여일·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소득·재산이 바뀌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예금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에 포함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인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정부24 안내 기준 월 820,556원(기준중위소득 32%)입니다.
Q. 4인 가구는요?
A. 월 2,078,316원입니다.
Q. 지급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A.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129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정부24 생계급여(WII000001410),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생계·의료급여 고시 (기준일 2026-10-16). 개별 수급은 129·주민센터 상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