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나오는데, 그럼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
부모님 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열에 아홉은 여기서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있어도 받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통장 잔액이나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값이거든요.
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안내, 실제 수급 사례 후기를 하나하나 맞춰보니 오해하는 지점이 늘 비슷했습니다. 2026년 바뀐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이고, 세부 공제액은 매년 조정되니 마지막에 공식 모의계산 링크도 같이 넣어뒀어요.
2026년 기초연금, 뭐가 달라졌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드는 분께 매달 나라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어도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과 크게 다릅니다.
2026년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면서 월 최대 349,70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됐어요. 2025년 342,510원에서 약 7천 원 오른 셈입니다. 여기에 대상 폭을 정하는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서, 작년엔 아깝게 탈락했던 분이 올해 다시 신청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월 최대 수령액(단독) | 342,510원 | 349,700원 |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
참고로 2026년엔 1961년생부터 새로 만 65세가 되어 신청 대상에 들어옵니다. 생일이 지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만 65세 생일을 앞두셨다면 날짜를 챙겨두면 좋겠어요.

핵심은 ‘소득인정액’ — 재산이 있어도 받는 이유
많은 분이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 하나예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말이 어렵지, 매달 버는 돈(소득)에다가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치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몇억짜리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소득평가액 — 일해서 버는 돈은 많이 빼준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대로 다 잡히는 게 아니라 크게 공제해 줍니다. 2026년엔 근로소득에서 기본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공제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공제액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렸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 원을 번다면, (150만 − 116만) × 70% = 약 23.8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임대·이자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이 바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집이나 예금을 통째로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것만 계산에 넣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환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서울에 공시가격 3억짜리 집만 있는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3억 − 1억 3,500만) × 4% ÷ 12 = 월 약 55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크게 없다면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 안에 넉넉히 들어오죠. 예금도 2,000만 원까지는 아예 빼주기 때문에, 웬만한 노후자금은 대상에서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나 고가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히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 받나 — 부부는 20% 감액
단독가구가 최대로 받으면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엔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돼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약 559,520원(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을 이미 많이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는 경우인데, 계산이 복잡해서 개별 상황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내 예상액은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 만 65세가 되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안팎에 결과가 나오고, 지급은 매달 25일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공단 직원이 방문 접수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지사에 전화로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이것부터 — 모의계산
“우리 부모님이 대상일까?” 궁금하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 없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대략적인 월 수령액까지 바로 나옵니다. 애매하게 걸릴 것 같은 분일수록 신청 전에 한 번 돌려보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재산의 ‘겉모습’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고, 집·예금 상당 부분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난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게 가장 아깝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이 오른 만큼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선정기준액·공제액 등 세부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를 참고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시니어 혜택가이드 운영자입니다. 부모님 복지 정보를 챙기는 가족 입장에서 공식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정리합니다. 지원금·연금 기준은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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