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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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원 | 247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 | 364만8천원 | 395만2천원 |
|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 34만2,510원 | 34만9,700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올라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19만원(8.3%)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뿐 아니라 집, 토지, 예금 같은 재산도 월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므로 일하는 어르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나요? 부부가구 기준(395만2천원)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자녀 명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무상으로 살고 있나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나요?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2대 이상인가요? 고시에 따라 1대만 재산 제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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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지만,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준 충족 여부를 보여 줍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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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특징 |
|---|---|
|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 신청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과 함께 신청, 국번 없이 1355 |
| 복지로 온라인 | 본인 공동·간편인증 필요 |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기고,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세요.
결과가 나온 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일 것 같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Q.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A.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감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다른 소득·재산과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가 관건입니다.
출처·기준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안내 (2026년 10월 12일 확인).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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